필리핀은 관광 목적이나 단기 체류를 위한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체류 기간과 목적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학연수와 같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다음을 참고하세요.
1. 무비자 체류 규정 (관광 비자 면제)
-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 방문자는 최대 3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 무비자 조건:
- 입국 시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출국 예정 항공권(또는 제3 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소지해야 함.
2. 어학연수 시 비자 규정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체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 무비자로 입국 후 비자 연장:
- 필리핀 입국 후 이민국(Philippine Bureau of Immigration)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30일 체류 후 추가로 29일씩 연장 가능하며, 총 36개월까지 연장이 허용됩니다.
- Special Study Permit(SSP):
-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외국인은 **SSP(특별 학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SSP는 비자가 아니며, 합법적으로 학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 SSP 발급은 어학원 측에서 대행하며, 수업료와 함께 비용이 청구됩니다. (약 PHP 6,000~10,000)
3. 장기 체류 및 비자 연장 절차
- 비자 연장은 필리핀 이민국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여권 사본과 사진 제출.
- 비자 연장 비용 납부 (체류 기간에 따라 다름).
- SSP가 필요한 경우 어학원과 협력하여 함께 처리.
4.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필리핀은 학생 비자 또는 관광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학연수 목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 현지에서 합법적인 근로는 어렵습니다.
5. 필리핀 어학연수의 장점
- 비자 조건이 비교적 간단하고, 체류 연장이 용이합니다.
- 생활비와 학비가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저렴합니다.
- 영어 사용 환경과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학원이 많습니다.
필리핀은 비자 조건이 유연하지만, 체류 기간 및 학업 목적에 따른 규정을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